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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팔라는 거냐"...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한약사들 '멘붕'

  • 강혜경
  • 2021-11-19 21:59:41
  • 한약사회, 법안발의 전날 18일 의원실과 면담 갖고 문제점 지적
  • "업권 달린 문제…최소한 예의·절차도 없는 탁상행정" 반발
  • 내주 서영석 의원과 면담 계획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리는 업권이 달린 문제잖아요. 20년간 켜켜이 쌓인 문제를 한마디 의견수렴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횡포죠."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한약사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서 의원의 법안 발의가 최소한의 예의나 절차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부당함을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알린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약사의 업무범위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고, 면허범위를 넘어선 판매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한약사회 측은 서 의원의 발의안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발의 하루 전날인 18일 서 의원과 한약사회가 면담을 통해 제1 당사자인 한약사회의 의견수렴이나 합의 등도 없이 독단적으로 발의하는 데 대한 문제점과, 현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3000명에 달하는 한약사들의 업권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법안발의'가 이뤄졌다는 것.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약국으로 유통되는 경옥고, 우황청심환, 갈근탕 마저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어 한약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전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 측은 "편의점에서 일반인들도 판매하는 타이레놀을 한약사들이 판매하는 건 위험하다고 하면서, 한방원리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약사들이 갈근탕을 파는 것은 왜 문제되지 않느냐"며 "800군데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게 위험한지, 2만개 약국에서 갈근탕을 파는 게 위험한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약사회 측은 "의원실 측에서는 통과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변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한약사라는 직능의 생리가 20년간 굳어져 있다. 800여명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으며, 약사법 50조3항만 보고 한약학과에 입학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만 500명이 넘는다"면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약사회 얘기만 듣고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우선 일간지 광고를 통해 서 의원의 횡포에 대해 알리고, 보건복지위원이나 전문위원들에게도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광모 한약사회 회장은 "당사자인 한약사회 입장을 청취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진정성 없이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전화가 진정어린 의견 청취인지 요식행위인지도 분간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 발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약사회가 반대입장을 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하더라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약자에 대한 입장도 청취하고 조율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아니겠느냐"면서 "내주 중 서영석 의원과 면담을 가지고 한약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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