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약국 처방전 1건당 조제행위료 7080원
- 이혜경
- 2021-11-23 17:42: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당 급여비 3만3000원 수준...일평균 처방일수 20일 넘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21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분기 약국들이 처방전 1건당 평균 조제행위료 7000원으로 겨우 버텨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처방과 약품비는 증가했지만 조제행위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더 이상 조제 매출로는 약국경영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1분기 약국 건당 급여비는 3만3085원으로 집계됐다. 급여비는 심사결정된 총진료비중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2.40%, 78.60%로 집계됐다. 건당 급여비 3만3085원을 조제료와 약품비로 나누면 각각 7080원, 2만6005원이 된다.
특히 조제료의 경우 코로나19 발병전이었던 2019년 1분기 8352원과 직후였던 2010년 1분기 8769원에서 대폭 줄어든 708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주요통계는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
코로나19 전·후 조제매출 10% 급감한 약국가 '타격'
2021-11-22 06:00:32
-
1분기 요양급여비용 22조5486억원…전년比 6.3%↑
2021-11-20 06:00:4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2"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3우호세력 6곳 확보...광동, 숨가쁜 자사주 25% 처분 행보
- 4‘블루오션 찾아라'...제약, 소규모 틈새시장 특허도전 확산
- 5전립선암약 엑스탄디 제네릭 속속 등장…대원, 두번째 허가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
- 7약국 등 임차인, 권리금 분쟁 승소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 8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9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 10명인 다문화장학재단, 누적 363명·10억 규모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