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부당처분 이슈...감사원 감사청구론 대두
- 노병철
- 2021-11-22 06:2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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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가이드라인 준수하며 수출"...처분철회 강력요구
- 중장기 소송 전, 기업 윤리·신뢰회복 차원 2차 선택지
- 식약처, 톡신 6개 품목 '돌발적' 허가 취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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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식약처로부터 톡신 6개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 '제조판매 업무정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의 1차 대응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처분 효력정지 접수·인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품목 허가 유지에 사활을 건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는 이번 행정처분 결과의 부당성과 명예회복을 위해 대법원 최종 확정심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11일 천명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당기업 내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소·감사원 감사청구 신청 행사론이 팽배하고, 최고경영자 역시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강력 시사한 이유는 이 같은 2차 대응이 소송 단계 전 '무고를 밝힐 마지막 선택지'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허가 취소 행정처분과 관련한 업체 측의 소명 절차는 24일 예정된 식약처 주관 청문회가 사실상 마지막 변론일이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날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2020년 8월 국민신문고 답변 등의 가이드라인 철저 준수, 수입자 구매요청서·전량 수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며, 처분 철회를 강력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톡신업체 고위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청구라는 방편적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준수하며 수출에 임해 온 기업 윤리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향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무너진 기업이미지와 손실은 보상받을 길이 난무하다. 법리적 오해와 착오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가 처분철회라는 보건당국의 용단으로 상호신뢰를 재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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