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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병·의원 종사자, 주1회 PCR검사 의무화

  • 강혜경
  • 2021-11-17 11:51:02
  •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17일 시행
  • 의료기관 종사자 채용시 '접종완료자' 채용 권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병의원 종사자들의 경우 주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환자 대면여부, 근무형태 등과 관계없이 의료기관 내에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근무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복지부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른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오늘(1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에서 '의료기관'이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급성기 의료기관이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종사자 관리 강화 방안에 지역 내 집단 발생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PCR전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유증상자 관리를 강화하고 접종 독려, 공조시스템 관리 철저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일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유증상자 조기검사 시행 ▲예방접종 미접종자 사유파악 및 접종독려 ▲상주보호자 출입관리 강화(종합병원급 전산등록방식 통제시스템 운영) ▲환기·공조시스템 및 음압시설 주기적 관리 ▲물리치료, 공용화장실 등 입원환자 생활수칙 등이 점검항목에 추가된다.

종사자 채용에 있어서도 접종완료자 채용이 권고된다.

추가접종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간격을 당초 180일에서 152일로 단축해 조기 시행한다.

신규 입원시에는 입원 전 PCR검사 실시 및 음성 확인 후 입원이 허용되며, 환자 면회는 접종완료자만 허용되며 면회시간 역시 제한된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방역수칙도 있다"며 "다빈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병의원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연말??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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