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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틈새로 '비대면 진료' 야금야금 확장

  • 규제특례위, 추가 임시허가 승인…"재외국민 의료선택권 증진"
  • '20~'21 임시허가 승인안건과 동일 조건 부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규제특례 바람을 탄 비대면 진료·상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만족도가 높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틈 탄 연이는 규제특례 허용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 과제와 탄소중립 과제 등 총 14건을 심의·의결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임시 허가키로 했다.

명지의료재단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에 대한 임시 허가를 신청, 명지병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하게 된다.

이는 '20~'21년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임시허가 승인안건과 동일한 건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산자부는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승인했다.

당시 대한상의는 '해외 현지에서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인해 현지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 의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지역 해외근로자들로부터 SOS가 줄 잇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를 부여했었다.

올해 역시 산자부는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규제특례위는 기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 추가 임시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알선 행위 주의 등 기존 승인안건과 동일한 조건을 부가했다는 것.

산자부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며, 향후 재외국민은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에 대해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의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며 "원격의료는 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을 촉발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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