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통한 원격의료 확대에 의료계 '발칵'
- 강신국
- 2020-06-25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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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 즉각 중단해야"
- 의협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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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성명을 내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반발하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재외국민에게 진료, 상담 및 처방을 하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임시허가 내용은 국내 의료기관이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처방전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을 촉발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증 환자를 놓고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을 벌이는, 그야말로 무질서 그 자체인 의료전달체계 아래에서 원격의료의 허용은 동네의원의 몰락과 기초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국내 의사가 해외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외국에서 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받거나 처치를 받을 수 없다"며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의사면허에 대한 인정 여부, 원격 의료에 대한 인정 여부, 보험제도와 보장 범위, 지불 방법, 의료행위의 책임소재 등 수 많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외국의 약사나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의사가 해외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처치해줄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해당 국가의 법률 위반 문제를 야기해 외교 및 통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민간 1호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고 결국 승인을 받았다. 사업주체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등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해외 거주 한국인은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현지병원 이용이 어려운데다 신뢰할 수 없는 현지 의료, 언어 문제로 애로가 많았다"며 "코로나로 떨고 있는 재외국민에 실질적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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