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박영달 "당선되면 한약사 해결에 달려 들 것"
- 강신국
- 2021-11-08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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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영달 예비후보는 "약사와 한약사는 엄연히 다르다. 약사법 제 2조에 각각의 면허범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고, 교육과정 또한 6년제,, 4년제로 판이하다"며 "국가고시 과목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했고 이에 복지부는 한약사 제도의 도입 목적과 약사법 입법 취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과연 현재 상황은 어떠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방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소비자인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약물 부작용과 오남용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줄 뿐 아니라 질병을 악화시켜 국가 보험재정을 낭비하게 한다"며 "이제라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한약국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약사, 한약사가 약사법에 따른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복지부와 식약처는 각성해야 한다"며 "약사법에도 공정과 정의의 정신이 깃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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