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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병원 별관약국 소송 2심 개시...내달 23일 첫 변론

  • 정흥준
  • 2021-11-03 11:51:00
  • 1심서 보건소 개설 반려 취소 판결...구내약국 논란
  • 인근 피해약사 2심부터 보조참가인으로 참여

B병원 본관과 별관 사이 계단을 내려가면 약국과 카페가 나온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 허가를 놓고 진행되는 행정소송이 12월 23일 2심 소송을 시작한다.

1심 재판에서 보건소의 개설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B병원은 본관 7층, 별관 6층 규모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의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며, 본관 3~6층과 별관 4층을 입원실로 이용중이다.

B병원 별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시도가 있었지만, 구보건소는 구내약국이라는 판단으로 개설을 반려했다.

하지만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1심 재판부는 현장검증 이후 내부 연결통로가 없다는 이유로 개설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출입문이 다르고 연결 통로도 없어 일반인들이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고, ▲D병원과 E병원 등 다른 병원이 있고, 아파트도 있어 일반의약품 구매 수요도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따라서 2심 소송에서 해당 판결 내용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만약 2심에서도 반려 처분 취소 판결이 유지될 경우엔 B병원과 유사한 약국 개설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보건소 외에도 인근 피해약사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는 피해약사가 보조참가인 자격을 인정받으며 재판에 참여해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지역 병원 개설소송에서는 드문 케이스다. 따라서 2심 재판부가 인근 피해약사의 보조참가인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도 재판의 주요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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