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장려금 1만2554품목…전월대비 280개 줄어
- 이혜경
- 2021-11-03 09: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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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산·미청구 품목 삭제로 급여목록표 정비
- 심평원, 11월 저가약 인센티브 지급대상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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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보다 280품목 감소했는데, 이는 미생산·미청구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함께 정비된 결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된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대체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바로 다음 행에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한다.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1만8272곳에서 청구한 조제건수 4억3943만건가운데 1781건의 대체조제만 이뤄졌다.대체조제율은 0.41%에 불과하다.
대체조제로 지난해 약국에 지급된 금액은 7억3392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체조제 의무화와 관련한 지적이 제기됐지만 복지부 답변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회의적인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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