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자가투여주사제 5200원…조제수가 800% 인상
- 강혜경
- 2021-10-29 12:18: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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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용제, 성장호르몬제 등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시 수가 산정
- 약사회 "내복약 동시 처방조제 수가 개선도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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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약품관리료 580원에서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 의약품관리료 등 총 5200원이 산정되는 것으로, 20년만에 조제수가가 800% 인상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29일 시도약사회를 통해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신설에 관한 안내를 전달했다.
수가 인상분은 당뇨병용제, 성장호르몬제 등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시' 산정된다.
내복약 또는 외용약과 함께 자가투여 주사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또한 내복약은 원외처방전으로 발행하고, 자가투여주사제는 원내 약국에서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산정이 불가하다.
동일 환자에 대해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가 원외처방한 경우에는 내복약(또는 외용약)과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이번 수가 신설이 약국에서 환자의 안전하고 적절한 자가주사제 사용을 위한 교육 등 복약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약사회는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처방조제 뿐만 아니라 내복약 동시 처방조제 시에도 수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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