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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용·폐기 등 거짓 보고한 병원약사, 행정처분

  • 강혜경
  • 2021-10-28 12:01:07
  • "취급정보, 마통시스템 통해 사실과 다르게 보고"
  •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위반…감사원, 업무정지 처분 등 통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통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처방·사용·폐기 등을 잘못 보고한 병원약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마약류 취급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것인데, 약사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가 적용돼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취급 및 취급보고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감사원 주의요구 및 통보서.
감사원에 따르면, 상주적십자병원은 수면내시경 검진 시 프로포폴 주사제의 투약량은 수진자의 체중·연령·기저질환 등에 따라 다르게 처방되는 데도 '주사제의 경우 그 사용량이 1앰플 미만이더라도 1앰플의 약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이 있었다는 사유로 전산처방시스템에서 원내처방전 작성시 실제 처방·투약량이 아닌 1앰플로 일률 입력·처방되도록 사전에 설정해 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검사실에서 검진 및 프로포폴의 처방·투약한 38명 이상의 소속 의사는 업무 편의를 사유로 전산처방시스템에 미리 입력된 처방의사 명의 및 처방량을 사실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원내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대로 작성된 수진자별 내시경 진정기록지를 통해 실제 투약량을 확인한 결과 수진자 1인당 프로포폴 주사제 실사용량은 평균 0.4앰플이므로 그 잔량인 평균 0.6앰플만큼 폐기량이 발생하는 데도 이와 달리 전산처방시스템상 원내 처방전에는 처방량을 전량 사용해 잔량 및 폐기량이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마약류관리자인 약사 역시 이를 그대로 마통시스템에 이관함으로써 의사명, 투약량, 폐기량과 같은 취급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프로포폴 주사제 잔량을 관련 규정의 절차대로 병원 마약류관리자인 약사에게 반납해 폐기(중화, 산화, 희석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소속 간호사들이 임의로 처리하면서 폐기내역 및 증빙사진 등도 갖추지 않아 외부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마약류관리자 A약사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종합검진실에서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 주사제를 반납하지 않고 간호사들이 임의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현지실사를 준비했던 2018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만 적정한 절차를 거쳐 폐기하도록 종합검진실과 협의해 규정대로 프로포폴 주사제를 처방·투약·폐기하고 같은 기간 동안에는 사실대로 식약처에 보고하는 등 프로포폴 처방, 투약, 폐기 업무가 관련 규정과 다르게 처리돼 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그럼에도 약사가 현지실사 기간 종료 이후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프로포폴 잔량을 종전처럼 관련 규정과 다르게 종합검진실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요구한 뒤, 기존대로 프로포폴 주사제를 1앰플로 일괄처방해 전량 사용(투여)하고 폐기량은 없는 것으로 작성된 원내처방전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그대로 이관하는 등으로 마약류관리법 제11조를 위반해 마약류 취급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왔다"며 "이는 마약류 관리법 44조 제1항 제1호 자목에 따른 업무정지 등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소명 요청 이후 실사용량대로 처방한 내역을 근거로 추산해 볼 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년간 약 6200앰플 분량에 달하는 프로포폴 주사제 잔량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폐기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적십자사는 이견이 없으며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마약류 처방 현황을 정기점검 또는 교차점검하는 제도를 마련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상주시 역시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마약류관리자인 약사를 마약류관리법 제44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대한적십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사용·폐기 등 취급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식약처에 보고한 약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하는 등으로 적정하게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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