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챌린지 '약 배달·원격조제' 허용 전면 보류
- 강신국
- 2021-10-28 05: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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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단체 건의 이번에도 무산...약사사회 '안도'
- 사회적 합의+국민 건강·안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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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규제챌린지를 통한 원격조제와 약 배달 도입이 전면 보류됐다.
정부는 27일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은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 건강·안전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원격조제 규제 개선(대한상의·벤처협 건의) = 현재 의료법, 약사법에 따라 의료인-환자간 원격 의료행위와 약국 외에서 약 판매는 금지돼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제한적 허용 후 순차적 확대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즉 거동불편자, 고령자, 농어촌거주자 등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환자 등에 대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사용자 편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대한상의 건의) = 현재 약사법상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금지로 약 배달은 불가능하다. 이에 약 배달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규제 존속을 결정했다.
정부는 의약품 배달의 경우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안전,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지속 청취, 국내외 제도·환경 등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한 합리적 방안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수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규제첼린지 과제 15개에 약 배달, 원격조제를 포함했다가 약사사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약사회도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원격의료와 약 배달로 대변되는 규제챌린지 추진 건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정‧청 등을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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