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비대면 진료 입법에 의사단체 강력 '반발'
- 강신국
- 2021-10-22 0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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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당-의정 합의 부정하는 반칙행위"
-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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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광범위하게 무조건 허용하는데서 나아가 꼭 필요한 환자군과 질환군을 타깃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대신 대면 진료 보완책으로 정식 도입해 속출하는 부작용을 삭제하는 입법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발의자는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2일 "두 여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당, 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라며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진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항쟁한 4대악 중 하나로 9.4 합의에 의해 코로나 안정화 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 전화처방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범위, 대상, 기간, 방법, 조건 등을 규정함에 있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연장선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해 9.4 의당, 의정 합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신설, 비대면 진료 등은 섣불리 추진했다가 자칫 대한민국 의료계의 후퇴, 나아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의료계와의 약속을 져버리고 여당이 이렇게 성급하게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의료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라며 "정당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사회적인 신뢰관계를 깨지 않고 지켜 나가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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