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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與 "비대면진료 부작용 개선"…의료법 개정 추진

  • 강병원 이어 최혜영 의원 법안 제출 …"악용사례 근절 기대"

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 최혜영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정례화 해 정식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1년 넘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적잖은 부작용이 속출한 가운데 국회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적 우려를 축소하는 방향의 비대면 진료 정례화 채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광범위하게 무조건 허용하는데서 나아가 꼭 필요한 환자군과 질환군을 타깃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대신 대면 진료 보완책으로 정식 도입해 속출하는 부작용을 삭제하는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강병원 의원에 이어 최혜영 의원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핵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발의된 강병원 의원안이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 일부인 '원격모니터링'을 정식 제도화하는 내용인 것과 비교해 최혜영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 개념 자체를 구체화하고 허용 환자군과 질환군을 명확히 적시했다는 점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의약계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으로 평가된다.

일단 두 법안은 모두 비대면 진료 적용 의료기관을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1차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쓸 수 있게 해 대면 진료 원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질환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막는 효과를 노렸다.

각론적으로는 강 의원안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효과를 일부 입증한 만성질환자 비대면 진료와 등산객 대상 심전도 원격모니터링의 법제화에 방점을 찍었다.

최 의원안은 도서·산간·벽지지역이나 군 부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크게 낮거나, 장애인·수술 후 환자 등 거동이 크게 불편한 경우 만성질환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가능케하는데 무게를 뒀다.

비대면 진료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두 법안이 추진되면 지금까지 지적된 비대면 진료 부작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게 두 의원의 견해다.

비대면 진료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이나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약, 여드름 등 호르몬제를 불필요하게 과다처방받는 사례 역시 법안이 추진되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 의원안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선 의료계가 크게 반대하는 비대면 진료 관련 우려점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비대면 진료의 무차별적 허용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리는 게 아닌, 꼭 필요한 환자·질환군이나 의료취약지역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한 부분이 의료계 우려를 반영한 최 의원안 내용이다.

최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환자군의 비대면 진료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한계점과 부작용을 입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실무부처인 복지부와 오랜기간 다면적으로 논의해 설계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이며, 의료계와 직접 협의하지는 못했지만 의사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법안에 반영했다"며 "일단 도서벽지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법안으로 영향을 받을 약국 생태계 등도 추가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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