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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60곳, 발사르탄 구상금 17억6천만원 납부 완료

  • 이혜경
  • 2021-10-15 09:38:12
  • 건보공단, 라니티딘·니자티딘·메트포르민 청구 검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발암물질(NDMA)이 검출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제조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69개 제약사 중 60개(86.8%) 제약회사가 구상금을 납부를 완료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15일 국회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2019년 9월 69개 제약사에 20억2900만원의 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고지해 17억6200만원의 징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당시 36개 제약회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올해 9월 9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인 제약사 패소를 선고했다. 현재 제약회사들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후 10월 7일 현재 손해배상이 청구된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17억 6200만원을 납부해 86.8%의 납부율을 보였다. 미납은 9개 제약사 2억6700만원 정도다.

남인순 의원은 "법원이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제약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했고,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했다"며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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