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글로벌 국산신약 약가인하 유예 수용 불가"
- 이정환
- 2021-10-15 18:5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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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조정·적정 인하율 산출 등 제도혼란 촉발
- "대체약제 선정기준도 현행유지가 합리적"
-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보험약제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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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제는 임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선정하고 있어 개선이 불필요하고, 약가인하 유예는 급격한 조정이나 적정 인하율 산출 등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글로벌 진출 신약의 대체약제 선정 기준 개선 필요성과 함께 약가인하 유예 방안 도입 타당성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신약 평가 시 대체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을 근거로 동등한 치료범위에 포하된 약제를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했다.
합리적인 건보 약제비 지출관리를 위해서는 급여 범위 확대, 사용량 증가 등으로 재정소요가 커지는 약제 평가 시 이를 고려한 약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글로벌 국산신약에 대한 약가인하 유예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가인하 유예 시 급격한 조정과 적정 인하율 산출 등 제도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산신약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사용량 증가로 인한 약가조정 협상 시 제약사가 신청하는 경우 표시가격은 그대로 부고 일부 금액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이중가격제를 운영중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건보재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적정가치가 반영되도록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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