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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대체조제 1만2834품목…전월보다 65품목 늘어

  • 이혜경
  • 2021-10-09 16:52:11
  • 지난해 약국 대체조제율 0.41%...장려금 7억3천만원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이 1만2834품목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65품목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0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조제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체조제로 지난해 약국에 지급된 금액은 7억3392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1만8272곳에서 청구한 조제건수 4억3943만건가운데 1781건의 대체조제만 이뤄졌다.대체조제율은 0.41%에 불과하다.

지난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서버를 활용한 '의·약사 소통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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