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권 주장에 정부 '신중'
- 이탁순
- 2021-10-01 1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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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직역간 이해관계 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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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은 작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오는 6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소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을 허용하는 문제는 직역간 이해관계가 큰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의 요구사항은 천연물신약이 약사법 및 천연물신약개발법상 정의가 불분명해 의사와 한의사 간 다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천연물신약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되었을 경우에는 한의사의 조제·처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천연물신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이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도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직역간 이해관계가 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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