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검사키트 업체, 초비상...약국 이탈방지 사활
- 강혜경
- 2021-09-30 11:52: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소와 논의…사활 걸고 식약처와 조율 이루겠다"
- SNS 홍보시에는 '백신 접종 후-자가' 용어 사용 자제해야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약국가에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사과하며, 사활을 걸고서라도 식약처로부터 약국 판매 등에 대한 지침을 받겠다는 것이다.
'약국 내 판매를 지양하라', '검사결과 판독은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부분과 관련해 명확한 유통·취급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체검사키트를 판매할 경우 1차시 행정경고처분, 2차시 영업정지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보건소 행정지침과 관련해 해당 업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소가 항체검사키트 취급과 관련해 약국에 '판매를 지양하라'는 지침을 전달하게 된 것은, 식약처의 유권해석 때문으로 해당 업체는 "식약처 확인 결과 보건소나 구청에 지도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명령은 없었기 때문에 회수조치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약사들이 '주의'처분을 받은 SNS 홍보에 대해서도 "과도한 홍보 및 광고 없이 진행하면 된다. 즉 '백신 접종 후', '자가'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해당 업체는 최근 약국가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생했다.
업체 관계자는 "약국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고 보건소 공문과 식약처 공문 등으로 인해 약국가에 혼선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 죄송스럽다"면서 "약국에서 판매가 수월하도록 회사의 사활을 걸고 식약처와 조율 중에 있고, 해당 내용을 보건소에도 공유키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품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일부 판매에 자신을 잃은 약국들이 반품을 하고는 있으나 주문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최소 주문 물량도 50개에서 20개로 조정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혼선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취급 포기 속출…항체검사키트 판매 백기든 약국가, 왜?
2021-09-29 16:12
-
항체검사키트 약국유통 "된다 vs 안된다"…약사들 '혼란'
2021-09-09 11: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2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3"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4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56개월 연장…연내 PIT3000→PM+20 전환 가능할까
- 6‘당뇨 3제 복합제’ 기지개…상반기 처방액 59% 쑥
- 7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뗀다…'티온엑스바이오' 신설
- 8AI 약사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제동…행정처분 신설
- 9대원제약, 건기식·만성질환 쌍끌이…상반기 매출 3109억원
- 10서울시약, 시의회에 통합돌봄·창고형약국 정책 협력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