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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탄류 불순물 혈압약 완제 이어 '원료'도 자진 회수

  • 14일 국전약품·파마코스텍, 이르베사르탄 일부 제조번호 해당
  • 식약처 "소비자 회수 없는 원료의약품은 9일 발표명단서 제외"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순물 초과 고혈압치료제의 회수가 확대되고 있다. 완제의약품에 이어 원료의약품도 회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식약처는 14일 국전약품과 파마코스텍의 이르베사르탄 원료 일부 품목을 영업자가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다. 국전약품과 파마코스텍은 각각 4개 제조번호 제품이 회수에 들어간다.

완제의약품에 이어 원료의약품 회수도 시작된 것이다. 당초 지난 9일 식약처는 불순물인 AZBT 1일 섭취 허용량(1.5㎍/일)을 초과(1.51~7.67㎍/일) 사르탄류 고혈압치료제 36개사 73개 품목을 자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품목은 모두 완제의약품으로, 안전성 조사에서 문제가 된 제조번호 품목만 회수한다.

당시 회수 명단에는 원료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처럼 소비자 회수가 없어 발표명단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현재 문제가 된 원료의약품도 지방청에서 자진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설명에 따라 원료의약품 회수품목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식약처는 73개 183개 제조번호 사르탄류 의약품을 해당 제약사에서 자발적으로 회수한다면서도 해당 약의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에 해당 의약품 복용 환자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 상담 후 복용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상 우려가 있는 환자는 약국 등에서 기준 이하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 AZBT가 1일 섭취허용량 이하인 사르탄류 의약품만 시중에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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