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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혈압약 회수 25개 제약, 조제료 110% 정산

  • 강신국·정흥준
  • 2021-09-10 11:40:31
  • 특정 제조번호 핀셋 회수+급여정지 없어 약국 큰 혼란 없을 듯
  • 약사회, 환자 초방약 교환·정산 지침 소개
  • 정산 사이트 구축 이전 교환내역서 작성해야

이광민 정책실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르탄류의 아지도 불순물 검출에 따라 환자 처방약 교환과 정산이 시작되는 가운데 36개 제약사 중 25개사가 총조제료 110% 정산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합의를 한 제약사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즉 60일분 처방약 중 10일분을 복용하고 50일분이 남았다면, 50일치 투약일수의 조제료에 10%를 더 받을 수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0일 '비의도적 불순물 의약품 처방약 교환과 정산 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교환절차 = 환자가 조제받은 약국을 방문해 소지하고 있는 잔여 처방의약품에 대해 교환 요청을 하는 경우 회수 및 교환 대상 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회사, 동일 제품의 정상 제조번호 의약품으로 교환하면 된다. 여기서 환자 본인부담금 발생하지 않는다.

환자가 교환을 요청한 처방약의 제조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정상 제조번호의 동일한 의약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다른 약국에서 조제받은 환자가 교환을 요청하거나 회수 대상이 아닌 정상 제조번호의 의약품이 없어 환자에게 교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해당 제약사의 고객상담센터로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하면 된다.

◆예외적인 교환 절차 = 정상 제조번호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약국의 판단에 따라 정상 제품을 구입해 교환하면 되고 조제 약국 휴⸱폐업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인근 약국에서 약사와 협의해 교환할 수 있다.

처방잔여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소비자가 소지한 잔여 의약품도 교환가능하며 가루약으로 혼합 조제한 경우에는 회수 대상 이외에 함께 조제된 의약품도 교환하면 된다.

◆교환 내역서 작성 = 대한약사회 웹사이트에 접속(회원가입 필요)해 교환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약사회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별도 안내 전까지는 교환내역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약사회는 약국의 교환 내역서 및 정산비용 계산 편의 제공을 위해 별도의 웹사이트를 9월 중 구축한 뒤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환자로부터 회수된 의약품 수거 = 약국이 환자에게 회수 의약품을 교환해주고 반환한 의약품은 제약사가 약국 거래도매상, 해당 제약사의 영업사원, 택배업체 방문수거 등을 통해 의약품 실물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약국은 환자로부터 회수된 의약품을 제약사별로 구분해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불순물 검출 회수 대상 의약품의 환자 처방약 교환과 정산 절차
◆약국-제약사 정산 = 약사회가 웹사이트에 입력된 약국별 교환 내역서를 제약사별로 집계해 해당 제약사에 전달하고 해당 제약사가 개별 약국으로 교환비용 직접 정산한다.

제약사별 회수⸱교환⸱정산 관련 문의는 해당 제약사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교환비용은 환자 교환 의약품의 투약일수에 해당하는 총 조제료 금액의 110%이다. 가루약 혼합 조제 시 회수 대상 이외의 의약품 구입 비용도 의약품 회수 제약사가 정산하게 된다.

현재 회수대상 36개사 중 25개 업체가 110% 정산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나머지 업체와도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이광민 정책실장은 "이번 회수는 발사르탄 사태 때와는 많이 다르다"며 "먼거 수거, 회수를 식약처가 아닌 제약사가 주체가 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발사르탄 당시에는 전 제품에 대해 수거, 반품 등을 했지만 이번엔 제조번호 별로 진행되며, 다른 제조번호 제품은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엔 급여중지도 없다"고 말했다.

즉 재처방, 재조제가 아닌 '교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개입할 여지도 없다.

이 실장은 "식약처 조치는 물론, 해당 제품 처방 규모 등을 고려하면, 큰 혼란을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약국 현장에서 불편함이나 정산이 잘 이뤄지지는 수시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110% 정산 25개사 명단은 내주 중 검토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아지도 불순물 검출에 따른 약국용 Q&A

#sbQ1. 9월 9일자 의약품 회수에 따른 교환 대상 의약품은 어떤 제품인가요?#eb

A1

-1. 36개사 73개 품목의 183개 제조번호로 식약처가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해당 제약사 및 제품명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 복용량 등의 단위로 조제되어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교환이 가능합니다. A1

-2. 교환 가능한 정상 제조번호가 없거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받은 환자가 교환을 요청할 때, 환불 및 정산은 해당 제약사가 자체 불만처리규정에 따라 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만을 처리할 예정이니 환자가 직접 해당 제약사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A1

-3. : 인체영향평가 결과 대다수 환자에게는 건강상 큰 영향은 없는 상황이므로 환자가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 복용이나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 필요성 여부 등을 상담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상담 결과 건강상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sbQ2

-1. 환자가 불순물이 발생한 의약품을 교환 받을 수 있는 약국은 어디인가요?#eb A2

-1. 원칙적으로 환자가 조제받은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하여야 하나, 조제 받은 약국이 원거리 지역에 위치하거나 휴⸱폐업으로 인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정상 제조번호의 의약품이 있는 약국에서 약사와 협의하여 교환이 가능합니다. Q2

-2. :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데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야 하나요? A2

-2. : 환자 본인이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교환할 수 있습니다.

#sbQ3. 약국이 환자 보관 처방약을 교환해주는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요?#eb A3. 회수 대상 의약품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약값, 조제료 등은 모두 제약사가 부담하며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sbQ4. 환자가 의약품 회수 정보를 듣고 복용하지 않은 잔여 의약품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eb A4

-1. 우선 환자가 지참한 의약품이 회수 대상 의약품(제품명)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환 대상인 의약품이 맞으며, 약국이 회수 대상 의약품과 동일한 정상 제조번호의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동일한 의약품으로 교환하면 됩니다.(제조번호 확인이 어렵고 환자가 요청 시 교환 가능) A4

-2. 의약품의 교환은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잔여일수는 환자가 복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30일치 처방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가 10일 복용한 뒤, 8월 20일에 복용하지 않은 의약품 20일분과 8월 1일 이전에 조제 받은 미복용 의약품 10일분에 대해 교환 요청을 할 경우, 처방잔여기간인 10일을 초과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교환(총30일치 교환)이 가능합니다. 약국에 방문한 8월 20일 기준으로 처방잔여기간은 10일이지만 복용하지 않은 20일분에 대해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A4

-3. 교환 대상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약국의 경우에는, 교환 대상 의약품의 처방전 접수 빈도, 교환 대상 의약품의 주문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환 가능 여부를 환자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sbQ5. 교환 대상인 하나의 의약품과 다수의 의약품을 함께 가루약으로 조제된 경우는 어떻게 교환하나요?#eb A5. 회수 대상인 의약품 외 함께 조제한 의약품도 교환대상입니다. 교환된 모든 의약품의 약값은 회수 대상 의약품을 생산한 제약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sbQ6. 환자에게 회수 대상 의약품을 교환해주는 경우, 약국이 작성해야 할 별도의 서류가 있나요?#eb A6. 대한약사회가 9월 중에 구축할 예정인 웹사이트(회원가입 필수)에 교환 내역서 및 정산비용을 정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웹사이트를 구축 중이므로 교환한 의약품에 대해 약국이 직접 교환내역서 서식에 따라 제약사명, 환자 성명, 의약품 교환 내역 등을 수기로 작성한 다음 추후 대한약사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됩니다.

#sbQ7. 교환비용과 약품비 등의 작성 및 정산비용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eb A7. 교환한 의약품은 약국이 도매상 혹은 제약사로부터 구입한 가격으로 기입하고 가루약으로 재조제한 경우 교환의약품 외의 의약품도 구입한 가격으로 기재합니다. 교환비용은 반납 의약품의 투약일수에 해당하는 총 조제료의 110% 금액으로 산정되며 웹사이트 화면에서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환자본인부담금 조제료)+(공단부담금 조제료)×1.1] 대한약사회는 개별 약국이 웹사이트 (http://rtn.kpanet.or.kr) 입력한 교환내역서를 개별 제약사에 제공할 예정이며, 이후 제약사가 개별 약국에 직접 정산(입금)할 계획입니다.

#sbQ8. 개별 약국이 대한약사회 웹사이트(http://rtn.kpanet.or.kr)를 통해 작성한 교환내역서는 어디로 제출하나요?#eb A8. 웹사이트를 통해 입력된 약국별 교환 내역서를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별로 집계하여 해당 제약사에 직접 전달하고 해당 제약사가 개별 약국으로 정산비용을 온라인 입금할 예정입니다.

#sbQ9. 환자로부터 회수한 의약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eb A9. 환자로부터 반납받은 회수의약품은 제약사가 직접 약국 거래도매상, 해당 제약사의 영업사원을 통해 직접 수거하거나 택배업체 등의 방문수거를 통해 수거할 계획입니다.

#sbQ10. 교환비용, 약품비 등 정산비용은 약국에 언제 입금되나요?#eb A10. 대한약사회가 대한약사회 웹사이트에 수집된 약국별 입력자료를 근거로 취합하여 제약사에 청구하고 난 뒤, 각 제약사가 취합한 데이터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제약사가 데이터(약국별 입력자료)를 검토한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당 약국으로 신속하게 비용이 정산(입금)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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