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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의약품 소비자 회수, 시스템 정교화 필요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번 불순물 초과 함류 고혈압치료제 사르탄류 회수는 알려지지 않은 불순물로 인한 의약품 회수의 새로운 매뉴얼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전품목을 대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를 벌여 제조(수입)·판매사나 요양기관이 회수로 인한 추가작업으로 큰 곤욕을 치뤄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험검사에서 문제가 된 제조번호 품목만 회수하고, 정상 품목은 그대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약사 손실은 최소화하고, 약국 등 요양기관의 회수로 인한 피로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이번 조치가 모두 완벽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식약처는 불순물 함유 의약품의 위해성이 낮다면서도 건강 우려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정상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소비자 대상 회수도 열어놓은 것이다.

소비자가 정상 제품으로 교환하기를 원하면 약국은 약포지를 뜯어 위해 우려약을 정상약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로 발생하는 조제료와 추가 업무로 인한 비용 처리를 누가 지불해야 하냐는 문제는 기존에 합의된 적이 없다.

전품목이 회수된 발사르탄, 라니티딘처럼 재처방·재조제에 따라 건보료가 선지급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도 아닌데다 지급주체도 논의된 적이 없다. 일단 정부는 건보료 지급에 난색을 표하며 제약사가 지불하기를 원한다. 약국도 무료로 봉사활동에 나설 의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는 회수를 앞두고 부랴부랴 제약사와 약사회 간 정산문제를 협의하도록 중재했다. 협의는 나름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 제약사 2곳이 약사회와 기존 조제료의 110% 선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다른 제약사들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됐다.

하지만 사전 지침없이 회수를 앞두고 합의를 하는 바람에 회수절차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일부 제약사들은 소비자 회수에 대한 내용을 모른 채 스스로 자진회수 절차를 밟았지만, 추후 이를 알곤 다시 회수조치를 거둬들이는 모습도 있었다.

회수가 일주일 이상 딜레이되는 상황에서도 별도의 판매중단 조치는 없다보니 소비자들이 회수해야 할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뒤늦게 정산 문제를 놓고 합의한 건 좋았지만, 그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문제라면 소비자 회수를 공표했지만,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고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회수는 앞서 언급했듯 문제의 제조번호 제품만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명과 제조번호를 알아야 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약포지에 낱알로 포장된 약을 가져오는 대부분의 환자(소비자)들이 제조번호는 커녕 제품명도 알 수 없는 게 다반사다.

인터넷을 통해 자기가 처방받은 약을 조회할 수 있다지만, 고혈압약을 처방받는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언론에라도 회수 사실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번 사르탄류 회수는 받아쓰는 메이저 언론이 적어 소비자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 리콜처럼 국토교통부와 판매사에서 우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리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어렵다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가 특정 개인에게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자율 회수를 계기로 정부는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회수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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