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혈압약 기업 문의시 추가비용 없도록 해달라"
- 이탁순
- 2021-09-10 11:37: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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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통해 정상제품 교환 어려울 경우 기업 문의 가능
- 식약처, 종전 본인부담금 없는 재처방·재조제 사례 참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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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본인부담금없이 처리한 재처방·재조제 사례를 참고하라는 내용인데, 사실상 기업이 교환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지난 9일 아지도 불순물이 기준을 초과 함유된 36개사 73개품목이 자진 회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해당 제품 제조번호를 처방받은 환자들은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 복용하거나,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 여부 등에 대해 의약사와 상담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건강상 우려가 있어 교환이 필요한 경우 남은 의약품을 가지고 조제 받은 약국에 직접 방문하면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기존에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약국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약국에서도 정상 약물로 교환이 어려운 경우다. 식약처는 방문한 약국에서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제약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기업에게는 환자가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할 경우 신속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제약사의 소비자상담실에 소비자 문의가 있는 경우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및 [별표 6의2]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작성해 운영하고 있는 '불만처리규정'에 따라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접수해 신속하게 소비자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불 또는 교환 요구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불순물 검출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소지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재조체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 없이 처리했다면서 소비자 불만 처리 시 종전의 재처방·재조제 사례를 참고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들지 않도록 제약사가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회수를 진행하는 제약사들은 이미 교환뿐만 아니라 조제 등 약국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사회와 합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기업에 문의할 때도 '추가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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