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중계앱 통한 팩스처방전 구별법…분회가 낸 묘안은
- 김지은
- 2021-09-03 16: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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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약, 비대면 팩스 처방 업무지침 마련
- 서울시약사회·구로구의사회에 협조 공문 발송
- 팩스 처방전 처방전 양식 통일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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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전화 처방이 늘면서 무분별한 팩스 처방 전송으로 약국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일선 분회가 무질서한 팩스 처방전 전송을 바로자기 위해 나서 주목된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은 최근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와 구로구의사회에 각각 ‘비대면 전화처방을 통한 팩스 처방전에 대한 업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공문 발송 배경에 대해 “정부의 한시적 전화상담, 팩스처방전 허용 이후 정부 지침에 대한 시행 규정이나 처방전 형식 표준화 미비로 약국에서는 조제 업무 혼란은 물론 처방전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업무 혼선으로 환자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해 처방약 오남용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정한 표준을 갖춘 팩스 처방전 형식을 통일해 의료기관이나 약국 업무의 신뢰성과 환자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필수 기재사항으로 약사회는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을 통해 발행한 처방전임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 ▲환자 연락처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처방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팩스발송번호 ▲환자가 지정한 약국 명칭, 연락처, 팩스번호 ▲처방전 관련 문의 가능한 연락처 등을 꼽았다.
실제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 대다수는 원외 약국용 팩스 처방전에 관련 사항을 모두 기재해 발행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구약사회는 더불어 팩스 처방전 전송이 많아지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약사들에게 별도 업무지침도 안내했다.
구약사회는 회원들에게 “복지부 고시 2020-889호 시행규칙과 처방전 형식의 미비함이 중계앱 업체의 자의적 해석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팩스 처방전 악용으로 약국 업무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업무지침을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고시에 의거해 병원에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법 이외에 중계앱을 통한 처방전 발급이나 전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팩스 처방전이 발송되면 팩스 발송번호와 의료기관 팩스 번호가 동일한지, 팩스 처방전에서 환자의 전화번호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만약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면 중계 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또 중계 앱을 통한 처방전으로 환자가 조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우선 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은 허요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수진 회장은 “중계 앱을 통해 들어온 처방전이 대형 병원 처방전에 비해 오히려 형식이 깔끔하다 보니 헷갈려 하는 회원 약사들도 있다”면서 “약국 업무 특성 상 조제를 먼저 한 후 수상한 부분을 발견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다. 처방전이 전송된 후 즉각적으로 판단할 만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안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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