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등 콜린 결렬 업체 재협상…20% 수용 전제
- 김정주
- 2021-09-02 21:08: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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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일부터 15일까지 협상명령...완전타결 가능성
- 환수액 분할납부 등 건보공단-업체 간 세부협의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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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약품비 환수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13개 제약회사들이 다시 건보공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이들은 건보공단이 고수하는 총 환수율 20% 수용을 전제로, 앞으로 2주 간 세부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추후 환수 방법론적 내용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번 재협상에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다. 건보공단이 계속 고수하고 있는 총 환수율 20%를 맞추는 것이다. 대상 업체들은 모두 이미 타결본 업체들의 영향으로 이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재협상에선 환수율은 이미 합의에 이른 업체들 수준에 맞춰 정해져 있고 ▲전체 총액의 20% 인하율 ▲약가인하 20% ▲'환수율 + 약가인하' 형식의 혼합형 환수 ▲연차별로 총 20% 수준의 단계적 차등적용 유형을 선택, 합의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합의한 업체들처럼 환수에 대한 세부 방법론에 대해 분할납부, 또한 이와 관련한 여러 세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분할납부 시 금액, 기간에 따라 이자부담 등이 업체마다 달라 부담에 대한 문제도 논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어 협상 내용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계약의 새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들 13개 업체들의 가장 큰 난관이 20%였고, 이 부분이 기본 전제로 재협상에 들어가는 만큼 완전타결 가능성도 예측되는 대목이란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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