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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시행 5일전 약가인하 고시...약국은 어쩌나"

  • 강신국
  • 2021-08-30 14:26:45
  • "복지부 약가관련 정책에 더 이상 협조 않을 것"
  • "약국 환경을 고려없이 예측할 수 없는 무리한 고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6일 약가인하 고시로 약사들이 재고약 차액정산에 스트레스가 커지자 약사단체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지난 26일 정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와 관련해 "약국의 조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고시 개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가정책 추진에 공감하지만 약가재평가 등으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와 빈번한 약가인하 고시 등에 따른 피해가 약국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의 약가관련 정책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6일 가산재평가에 따른 약 400여개의 가산종료 품목을 고시하면서, 시행일에 임박해 발표하자 약국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약가인하로 인한 반품과 약가차액 등의 행정부담과 경제적 손실은 약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약국의 행정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약제급여목록표 개정고시일을 매월 20일경으로 해 최소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에 임박한 고시 발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건정심 결정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슬로건을 끊임없이 정부와 국민에게 설득하면서 약가마진이 없는 처방조제 의약품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최소한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왔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환자에게 최선의 조제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고 확보는 물론 의약품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수없이 발생하는 약가 관련 이슈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반품시스템 마련을 포함해 예측할 수 없는 빈번한 약가인하 문제 해결, 제약사 소송으로 인한 약가등락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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