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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40%, 규개위 통과

  • 이정환
  • 2021-08-30 10:55:29
  • 간호대 의무비율은 개정안 대비 낮춘 30% 현행 유지
  • 교육부, 규개위 결정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 9월 재입법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교육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간호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선발 비율의 하향조정을 권고하고 의·약대는 원안 유지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내달 1일 이같은 규개위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이로써 강원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의·약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40%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재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기존 의무선발 비율 15%에서 20%로 상향된다.

다만 간호계열 대학은 개별 학교 준수가능성을 고려해 선발 의무비율을 당초 개정안인 40%(현행 30%) 대비 하향조정하거나 예외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다. 규개위가 심의 과정에서 이를 권고한 게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조항에서 '부모에 대한 지역 거주요건'은 제외된다. 이 역시 규개위가 해당 요건이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되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다.

교육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개위 본심사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 강화 이유에 대해 "지방에서 양성된 의사가 지역에서 계속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지방의대를 졸업한 지역인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 정주비율도 높다"며 "충청권은 의학·약학·간호학 모두 학령 인구 대비 정원이 전체 평균보다 적다. 지역인재 선발기회 자체가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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