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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업체, 법정교육 과태료 공포마케팅...약국 혼란

  • 강혜경
  • 2021-08-23 11:53:14
  • 코로나 감염안전교육 과태료...검열 지역 등 구체화
  • 약국,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만 지켜도 문제 없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귀 약국은 교육별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조속히 계획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약국을 상대로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한 안내문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속속 도착함에 따라 약국가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약국 등에 발송된 법정의무교육 안내문 일부.
○○센터 등의 이름으로 사설 업체가 약국이 받아야 할 교육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인데, 코로나19 감염안전 보건교육,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 다양한 항목과 미이수시 과태료·벌금 등이 함께 강조되면서 약국이 혼란을 겪는 것이다.

서울 성북, 종로, 강남과 같은 구체적인 검열 대상 지역명 등도 거론이 되며 약국 역시 교육 이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A약국은 "약국 운영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라면서 여러가지가 씌여진 안내문을 받았다. 익히 알고 있던 교육 이외에 새로운 교육들이 추가 신설됐고,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 고민"이라며 "우리 지역의 경우 검열 대상 지역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약국이 받은 안내문에는 ▲성희롱,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코로나19 감염안전 보건교육 등이 명시돼 있었다.

B약국도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B약국은 "그간 일부 사설 업체가 약국 등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트리거나 위반 시 과태료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빙자한 상품을 홍보하는 사례 등은 있어 왔지만, 각종 이슈 등을 포함한 교육 등이 신설되면서 의무교육에 대한 기준이 헷갈린다"며 A약국과 공통된 우려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4가지 법정 의무교육을 준수할 것을 앞서 당부했다. 특히 약국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만 잘 이행해도 별도의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먼저 성희롱 예방 교육은 예방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10인 미만의 약국은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단 근로자가 모두 한 성(性)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인원 수 관계없이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교육 대체가 가능하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근로자가 숙지하고, 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되 50인 미만 약국은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며 개인정보보호교육에도 교육의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이 규정돼 있지 않으며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다.

앞서 약사회는 "무료 교육을 대가로 보험상품 등을 소개·판매하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강사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등록 사설 업체의 영업행위에 불과하며, 위탁 교육은 물론 자체교육으로도 볼 수 없다"며 "교육 소관 기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해당 업체가 위탁 기관으로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자체교육과 관련해서도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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