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일처방전 중복 조제·청구' 점검...9월까지 진행
- 강혜경
- 2021-08-20 11:3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8년 11월 1일분부터 2019년 12월 31일분까지…소명자료 서면 제출
- 키오스크 A약국 선택, B약국 방문 등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0일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의한 동일 처방전 교부번호로 중복 청구된 약국 조제·청구에 대한 점검이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4개월분으로, 동일한 약국에서 동일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중복 청구하거나 타 약국 간 동일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중복 청구된 사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약국에서는 점검 대상 항목에 대해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가 밝힌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에 따르면, ▲수진자가 키오스크 시스템을 통해 A약국을 선택했으나 실제로는 B약국에 방문해 약제를 수령했고 A약국에서 키오스크 전송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A약국에서 전산입력 후, 수진자가 일부 약제 없음 등의 사유로 다른 약국에 방문 조제한 건을 A약국에서 삭제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다.
때문에 부산지역본부 측은 "실제로 약제를 조제하지 않은 건은 청구시스템에서 삭제해 착오 청구를 예방해 달라"고 안내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키오스크 A약국 입력, 조제는 B약국…중복청구 주의보
2019-05-12 19:30
-
"업무정지 중 진료비 청구"…전산점검에 덜미
2010-06-12 06: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5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6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9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