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결산 일정 극적 합의…'CCTV 입법' 기로
- 이정환
- 2021-08-20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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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3일 오전 제1소위 개최…같은날 오후 결산 전체회의
- 24일 간호법 공청회·결산소위…25일 전체회의서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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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정에 합의했을 뿐, 여야가 해당 의료법 개정안 세부 내용이나 법안소위 통과 여부까지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은 아니라 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위 당일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복지위 여야 이견대립이 격화할 경우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케이스와 같이 여당 단독 표결·통과, 야당 반발 등 갈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19일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제1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간사단은 23일 오후에는 결산상정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질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날인 24일 오전에는 간호법 공청회를 열고, 오후엔 결산 소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23일과 24일 논의된 결산 심사결과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로써 자칫 여당 단독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심사로 결산 전체회의 등 나머지 복지위 일정마저 파행을 빚을 수 있었던 위기는 일단 넘기게 됐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23일 오전 제1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 법안 세부내용과 소위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 위원 간 대립이 격화할 확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8월 내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복지위 제1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오전 해당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법안소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법안소위 운영과 법안 처리 시도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면 여야 갈등국면이 재발하거나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단독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문체위에서 이런 일은 이미 발생한 상태다.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대립을 이어갔고, 민주당이 개정안 단독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구성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표결 처리한데 이어 문체위 전체회의에 재상정된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를 무릅쓰고 재차 표결로 단독 처리했다.
문체위 케이스가 복지위에서도 수술실 CCTV 법안을 이유로 재현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수술실 CCTV 법안은 민생법안인데다 이미 여야가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일정부분 합의점을 찾았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표결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자칫 환자와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끝까지 반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부담인 점도 법안소위 당일 여야 대립 갈등 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결국 23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세부조항에 합의한 결과대로 당일 소위 문턱을 넘을 공산이 큰 상황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일정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지만, 내용과 처리방식까지 합의하진 않았다"며 "당일 심사 진행방향에 따라 소위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일단 민주당은 이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세부조항과 처리 여부 등 여야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갈등이 재촉발한다면 자칫 표결에 부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며 "반대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당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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