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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 많은 '실거래가 약가인하'...원점서 재논의 될까

  • 노병철
  • 2021-08-20 06:29:00
  • 제약 3개 단체, 연구보고서 보건당국 제출...제도 개선 건의
  • 주사제를 중심으로 한 원내의약품의 과도한 인하폭 가장 큰 문제
  • 현행 30%→50%로 경감율 확대...R-Zone 등 합리적 조정범위 둬야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2016년부터 실시된 실거래가 조사로 인한 약제의 보험상한가 인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르면 오는 9월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 지침을 공고하고 가중평균가 산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적어도 11월 중으로는 업체별로 품목별 인하 내역을 열람하고 2022년 1월에 인하시킨다는 방침이다.   첫 시행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거래가 조사로 인한 재정 영향은 매년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도의 시행에 대한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꾸준한 요구도 있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고,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 졌다.   실거래가 조사는 당초 일본의 실거래가 상환조사 제도를 근간으로 설계된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거래의 전수조사가 가능해 짐으로 이를 국내에서도 활용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대형도매상을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 도매가격이 크게 변동되지 않고 일정하지만, 국내의 경우 초저가 입찰이 횡행해 품목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입찰을 통한 원내의약품의 경우 조사 때 마다 큰 폭으로 인하될 수밖에 없어, 주사제나 수술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의 거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하되는 상황이 발생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20년 심평원의 자체 연구용역에서도 주사제를 중심으로 한 원내의약품의 과도한 인하폭은 꾸준한 문제로 제기돼 왔고, 제도의 변경이나 폐지조차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개 협회도 3차례에 걸친 제도의 폐해를 구체화 하고, 제도 변경을 약가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안건으로 지속 상정해 해법을 모색해 왔다.

주로 원내의약품의 과도한 약가 인하, 도매상의 구입가 미만 금지 거래분도 포함된 실거래가 반영/신약의 인하 유예 등이 주목할 부분이다.   3개 협회는 "원내의약품의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경감율을 확대하거나 R-Zone(Reasonable Zone/합리적 약가 수용 가능범위) 등의 합리적 조정범위를 둘 필요가 있으며, 약사법상 금지되고 있는 도매상의 구입가 미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약의 경우 일정 기한동안 유예시킴으로 시장에서 잘 정착되는 특례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2022년까지 제도가 시행되면 총 4회에 걸쳐 실거래가 인하가 된다. 보건당국은 현 시점에서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방향성을 재설정할 때"라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실거래가는 중단하고 유예하는 동안 민관협의체를 적극 가동해 국내 실정에 맞는 실거래가 제도의 개정이나 제도 도입이 한층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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