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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약가인하 4200품목…낙폭 평균 1% 이내

  • 심평원, 1차방문 열람 완료...이달 말까지 제약사 이의신청 접수
  • 내년 1월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시행 예고
  • 1만7702품목 가중평균가 산출...900~1000억원대 재정절감 추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실거래가 약가인하 품목이 4200여개로 압축됐다. 산출된 가중평균가대로 시행될 경우 900~1000억원 규모의 재정절감이 예측되는 만큼, 제약업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까지 약가인하 기등재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방문열람 및 세부자료 배포를 진행했다.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11월 30일부터 이의신청 의견신청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김산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장은 14일 출입기자협의회 워크숍에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2만1732품목 중 조정제외 제품 4398품목을 제외한 1만7702품목에 대한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했다"며 "1차 산출 결과 평균 인하율은 1.3%로 이의신청을 받고 나면 1% 이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약제비가 17조8000억원으로, 1% 이내의 인하율을 적용하면 900~1000억원의 재정절감 추정액이 산출된다"며 "내년 1월 1일 적용을 위해 기존에 요양기관으로부터 받았던 청구자료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올해 실거래가 조사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진료분을 대상으로 개업 요양기관 9만4183개소 중 국공립기관 3773개소, 특수법인 보훈병원 4개소, 군병원 40개소 등 3817개소가 제외됐다.

대상약제는 6월 30일 약제급여목록 조정대상약제 1만7702품목 중 요양기관이 대상기간 동안 심평원에 건강보험 용ㅇ급여비용을 청구한 약제에 대해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상한금액 조정제외 제품은 저가의약품 1167품목, 퇴장방지의약품 648품목, 마약 및 희귀의약품394품목,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 1837품목 등 총 4398품목이다.

한편 지난해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최종 인하된 의약품은 3619품목에 평균 인하율 1.3%에 재정절감액은 808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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