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3차 제조·수출입 관리약사 연수교육
- 강신국
- 2021-08-18 09: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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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출입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15조에 의해 매년 의약품(의약외품·동물용의약품 포함) 업체에 근무하는 제조·품질·안전·수‧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8시간을 이수하면 8평점이 인정된다.
교육 신청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사이버연수원 바로가기 배너 및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http://kpaips.com) 제3차 제조·수출입 관리약사 온라인 연수교육 수강 배너를 통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연수교육 주요 프로그램은 ▲또 다른 펜데믹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의약특허의 존속기간 ▲최근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 동향 ▲mRNA 치료제 및 이를 전달하기 위한 지질나노입자 기술 소개 ▲뇌건강 생활수칙 ▲환자안전과 약사의 역할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헬스케어 법률 등이다.
한편, 약사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라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되므로 관리약사가 아닌 마케팅, 연구,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약사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연수교육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제출, 면제 대상임을 소명해야 한다.
아울러 2021년도 마지막 제4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연수교육은 11월경에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대한약사회 02-3415-7650/7651, 1670-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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