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따라 달라지는 세무검증…약국도 꼼꼼히 따져봐야
- 강신국
- 2021-08-13 10:33: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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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하반기 국세행정 방안 확정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세무검증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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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가 장기화되자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에 대한 세무검증이 완화된다. 약국도 매출 기준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과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도 정기선정, 세무조사 유예, 신고확인 제외대상이다.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 65381;음식& 65381;숙박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연기& 65381;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기부자,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방지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도 운영한다.
신고편의를 위해 기부자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동 반영되고 기부금 단체는 법정서식 제출면제 등 협력비을용 감축할 수 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확대(50%→70%),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고액수수료를 수취하는 전문직, 인& 65381;허가를 독& 65381;과점하는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김 청장은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가치를 장착하고, 불공정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과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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