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분업 원칙 훼손 행위, 용납 않을 것"
- 강혜경
- 2021-08-12 20:56: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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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여만에 승소…동행빌딩 내 약국 폐문 판결
-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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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12일 계명재단부지내 약국 개설이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개설등록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계명재단부지내 불법약국 개설등록 취소 소송건이 2년여의 긴 시간 끝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승소하게 돼 성서 동산병원 앞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폐문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리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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