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판결 듣고 울컥...분업취지 지켜"
- 정흥준
- 2021-08-12 11:31: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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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부터 소송 이끌며 고군분투...약사회와 공조 성과
- "앞선 승소 판결들 긍정적 영향...항소에도 적극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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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은 코로나로 인한 장기화, 재판부 변경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12일 재판부는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약사와 환자들의 개설불가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또한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을 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늘어나게 됐다는 판단이다.
조 회장은 "판결을 듣는 순간 울컥했다. 코로나로 인해 재판이 상당히 길어졌지만 재판부가 올바르게 판단해줘서 다행이다"라며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한약사회의 도움도 컸고, 경남과 충남약사회도 그동안 열심히 대응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유사하다고 하지만 3건의 소송은 조금씩 사례가 다르다.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 사례를 방어할 수 있는 테두리가 더욱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있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엔 약국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2심, 3심까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항소로 소송이 이어지더라도 끝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처를 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장기간 재판이 이어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 회장은 "현장검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잠시 우려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이미 재판부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1심 판결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할 것이고 그러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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