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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환수협상 8개월 대장정 종료…대웅·종근당 '결렬'

  • 이혜경
  • 2021-08-11 21:01:23
  • 공단, 재연장 없이 종료 선언...복지부 사후조치 검토
  • 58개 제약회사 중 30여곳 서명 완료...청구금액 60% 수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시험 실패시 건강보험 청구액의 20%를 환수한다는 요양급여계약이 8개월 만에 종료됐다.

최종 환수율 20%에 서명한 제약회사는 콜린알포 123품목 보유 58개 제약회사의 절반 가량인 30여곳으로 파악된다.

콜린알포 건보 청구액 상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최종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협상에 타결한 제약회사들의 건보 청구금액이 123품목의 50~6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 8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연장된 협상에서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모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더 이상의 연장 없이 협상을 종료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13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청구금액 20% 환수 or 사전 약가인하 20% or 사전 약가인하 10%+청구금액 10% 환수 or 연도별 환수율 차등 적용)'를 확정한 상태였다.

당초 7월 13일 종료하려 했던 급여환수 협상을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의 요청으로 7월 27일, 그리고 8월 10일까지 두 차례 재연장 했지만 최종 환수율 20%의 벽을 깨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최종 협상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콜린알포 일부 적응증 선별급여 전환, 건보공단의 급여환수 협상 이후 스탭은 복지부의 사후조치다.

급여환수 협상 결렬 시 복지부장관이 직권조정으로 급여삭제를 진행할 수 있어, 제약회사들이 소송을 진행해 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16호 '그 밖에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 현황, 임상연구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11조 제2의 9항 제2문 '협상 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협상 결렬 품목에 대해 삭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따라서 향후 복지부가 콜린알포 협상결렬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으로 급여삭제나 가격인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협상 결렬 제약회사 가운데 콜린 건보청구액 20% 가량을 차지하는 종근당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에서 건보공단과 한번더 환수율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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