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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원금에 약국 기대...연 매출 기준에 수혜 희비

  • 정흥준
  • 2025-06-16 18:46:09
  • 15~50만원 차등지급 전망...19일 국무회의서 추경 논의
  • 지자체마다 사용처 매출기준 상이...현행대로면 약국 7~31% 수준 사용제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전 국민 지원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약국은 연 매출 기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15~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는 기본 15만원,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법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병원과 약국 매출이 모두 상승한 바 있어 약사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2차 추경안은 약 2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고, 이 중 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에 따라 약국 매약 매출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서울 A약사는 “소득으로 차등 지급을 하면 병원, 약국을 이용하는 고령 환자들이 아무래도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 중 얼마나 약국에 와서 쓸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영양제 소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화폐는 사업장의 연 매출 기준으로 사용 여부가 나뉘고, 지자체 기준도 상이해 약국 매출 규모에 따라 희비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역화폐는 대부분 연 매출 30억원을 사용처 기준으로 두고 있고,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12억으로 제한하고 있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연 30억 매출을 초과하는 약국 비중은 7%, 12억을 넘는 약국은 전체 31% 수준이다.

경기도 내에서도 일부 기초지자체는 연 매출 기준을 30억원까지 완화 적용하는 곳들도 있다. 결국 지자체에 따라 적게는 7%에서 많게는 31%의 약국이 지원금 수혜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국무회의 후 2차 추경으로 추진되는 전 국민 지원금의 사용처 기준은 아직 발표 전이다. 만약 현행대로 사용처를 구분하다면 약국 소재지에 따라 영향은 달라지게 된다.

약사들은 전 국민 지원금 취지에 맞게 매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매출에 처방의약품 가격이 포함된 약국의 특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B약사는 “마진이 없는 조제약까지 포함된 매출이기 때문에 약국은 연 매출 기준을 달리 적용 해야한다”면서 “또 전 국민 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제외 업종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 기준을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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