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비대면 진료·처방·조제 오남용 문제해결 앞장"
- 이정환
- 2021-07-13 12:29: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성주 "약사법 위반소지 있는 의약품 택배, 복지부가 막아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질의한 의약품 택배 규제완화 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차 추경심사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진료·처방이 유발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처방·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해당 정책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도 전화로 진료받은 뒤 문자로 처방전을 받으면 의약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의약품 택배배송이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를 향해 의약계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을 허용하자 무분별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나온다.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는 의약품 택배는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한시적 완화가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덕철 장관은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마약류 의약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부 마약류 취급자만 가능하며, 일반인은 불가능하다"며 "(의약품 택배 문제는)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서 관련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약 배달 원천봉쇄"...제휴약국 설득 나선 약사단체
2021-07-12 18:47
-
"국무조정실, 규제첼린지 '약 배달' 추진 안한다"
2021-07-11 22:04
-
월 매출 1억 상담약국의 비결..."자신만의 무기 필요"
2021-07-11 20:15
-
일반약 퀵배송 약국 고발…'약국외 판매' 처벌받나
2021-07-08 19: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2약사·보건단체 2천여명 결의대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
- 3"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4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5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
- 6IPO 매출 약속 지킨 토모큐브, 올해 목표도 절반 근접
- 7약사회, 20일 약 배송 저지 궐기대회 준비 속도
- 8'트로델비'+'키트루다', PD-L1 고발현 폐암 3상 고배
- 9동화약품, 마케팅비 46% 줄였지만 OTC 매출 굳건
- 10서울시약, 국감 앞두고 서영석 의원에 약배송·상비약 확대 우려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