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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은행엽' 등 5개 성분 급여퇴출, 내달 약평위서 논의

  • 이혜경
  • 2021-07-09 10:04:24
  • 심평원, 6월 25일 사후소위 개최...선별급여 대신 삭제 가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인 '은행엽엑스' 등 생약제제의 급여퇴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25일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열고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성분 약제에 급여유지 여부를 검토를 마쳤다.

현재까지 알려진 업계 분위기를 보면, 급여재평가 본사업에서는 지난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전환 방식과 달리 급여 삭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심평원은 사후평가소위 결과를 내달 5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약평위에서 생약제제 5개 성분에 대한 급여 재평가 결과가 결정되면 8월 한달 동안 제약회사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9월 약평위에 안건이 재상정된다.

과거 콜린알포 재평가 일정을 보면 두 번의 약평위 이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고시를 진행하는데, 이르면 9~10월 쯤 개정고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급여재평가 본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사후평가소위, 12월 3일 약평위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후 올해 1월 2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청구현황(성분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을 충족하는 약제 중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에 해당한 5개 성분 약제 157개 품목을 올해 첫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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