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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향정약 건넨 여약사 1천만원 벌금형

  • 정흥준
  • 2021-07-07 11:30:57
  • 펜터민 성분 '펜키니정' 몰래 준 혐의...헤어진 뒤 협박
  • 서울남부지법, 남친은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남자친구에게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준 혐의의 40대 여약사가 1심 재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형을, 남자친구인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인관계였던 A씨와 B씨는 2017년 5월 마약류인 펜터민 성분의 펜키니정 1통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선 둘이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가 증거가 됐다. B씨는 A씨에게 “수면제 강한 거 좀 주세요”라고 보냈고, A씨가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가 많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B씨가 "그것도 줘, 연예인들 주면 좋아해"라고 답하자, A씨는 "소문나면 큰일나, 나 면허정지야"라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약을 준 뒤에 A씨가 걱정을 하자, B씨는 “내가 널 그렇게 만들까봐”라며 안심을 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둘은 헤어졌고 2019년 A씨가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B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수면제 불법유통하신 것 아시죠, 개수가 상당한데", "이것도 줬구만, 펜키니정" 등의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약사임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건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씨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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