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처방전 위조 시 '1년 이하 징역' 처벌 추진
- 이정환
- 2021-07-01 09:20: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벌칙 규정 없어 보완입법 시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해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졸피뎀 처방기준 어긴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2021-06-17 09:20:17
-
식약처, 마취제·프로포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배포
2021-04-29 09:12:30
-
식욕억제제 기준초과 처방 의사 567명 서면 경고
2021-03-29 09:12:4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