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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기준초과 처방 의사 567명 서면 경고

  • 이탁순
  • 2021-03-29 09:12:46
  • 식약처,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 시행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들 약품은 단일제의 경우 허가용량으로 4주 이내 단기 사용, 최대 3개월 사용해야 하고, 식욕억제제 간 병용 금기, 청소년·어린이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올해 2월 프로포폴과 3월 졸피뎀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식욕억제제의 부적정 처방 사실에 대해 1단계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후 2개월간 처방·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는 1단계 사전알리미 기준 1755명에서 567명으로 68% 감소했으나, 여전히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행위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1단계 서면으로 안전사용기준 등 정보를 제공했다.

1단계 정보제공 이후 2개월간 해당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총 567명에게 2단계 조치로 서면 '경고'했다. 향후 2차례의 정보제공 및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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