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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을 주목하라...약국 매출증대+약사도 혜택

  • 강신국
  • 2021-06-29 00:32:48
  • 정부, 카드사용액 증가분 캐시백으로 환급...10% 수준
  • 소비 진작책 일환...전국민 대상, 법인카드는 제외
  • 약국·의료기관서 사용한 카드결제액도 캐시백 산정 가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재정책방향에서 가장 주목할 부문은 전국민 상생소비지원금으로 명명된 카드 사용액 '캐시백'이다.

취약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이뤄지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신용·체크 카드 사용액 중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 분에 대해 10%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즉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8월부터 10월 기간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A약사가 8월에 133만원을 썼다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 3% 이상 카드 사용액이 증가하게 된다. 즉 100만원에서 증가한 33만원 중 정부가 제시한 기준점인 3%를 초과한 30만원의 10%인 3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 다는 것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B약사가 있다면 8월 153만원 사용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결국 약사 개인 차원에서 캐시백 환급이 가능하고, 카드 사용액을 늘리려는 고객들이 약국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캐시백은 법인카드는 제외되며 개인 카드 지출액만 해당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전문매장,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사용액과 자동차 구입액 등은 캐시백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인당 한도는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이며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약 1조원이다. 정부는 3개월 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이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유도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내수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며 일자리 창출력도 가장 높다는 점에서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는 핵심 키인 동시에 체감 경기를 좌우하는 부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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