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처분 제약사 '폐업신고 금지' 법안 찬성
- 이정환
- 2021-06-22 1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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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위반 처분회피 막고 법 준수의식도 제고"
- 이종성 의원안 수용입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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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찬성 이유다.
22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종성 의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 결격사유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후 처분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약사법 외에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마약류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11건의 개정법률안을 일괄 대표발의한 상태다.
식약처는 이 의원안에 찬성했다. 제약사 등 영업사가 위반행위 적발 후 행정제재가 확정되기 전에 폐업신고로 약사법 위반 처분을 회피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는 업무정지 등 처분 후에도 업무정지기간 중 폐업신고를 한 뒤 재영업 허가 신청으로 같은 장소나 같은 사람이 동일 영업을 재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실효를 확보하고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 법률 준수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처분을 받은 자(제약사 등)가 면탈을 목적으로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업무를 재개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법안 적용 범위를 처분자 외 친족·종사자 등 특수관계인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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