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다른 약국서 조제"…배상책임 없다는 면대업주
- 강신국
- 2021-06-21 11:43: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불법개설 업주, 80% 배상하라" 판결
- 공단, 면대업주 상대 손배 소송
- 배상액은 청구액 12억 2873만원 중 9억 8000여만원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12억 2873만원을 배상하라며 면대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주는 9억 8298만원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업주는 약사를 고용해 2009년 1월 부산 사상구에서 약국을 개업한 뒤 적발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공단은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가 불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만큼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약제비 청구액 12억 2873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대업주는 "내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환자들이 동일한 처방전을 들고 다른 약국에서 조제를 했을 것"이라며 "약국에 지급하는 공단의 요양급여비 부담금이 달라지지 않는 만큼 공단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보험자인 공단에는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에 요양급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면대업주의 청구와 약제비 수령 행위로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배상책임은 면대업주에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도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공단에 6억원을 형사공탁하고 3억 1000만원을 입금한 점과 요양급여비용 중 이른바 약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제약사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80%로 정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면대업주가 조제까지...약사는 월급 받고 면허대여
2021-06-01 22:53
-
간큰 면대업주, 약사 바꿔가면 약국 운영…무차별 조제
2020-12-30 23:54
-
"월 300만원에 면허 빌려"…업주, 약국 운영에 조제까지
2020-10-28 15: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50평 규모 수원 광교 메가팩토리약국 3호점 가보니
- 2일동제약, 의원 시장에 CSO 도입…‘투트랙’ 영업 가동
- 3플라빅스 19억·플래리스 77억…복잡한 제도에 다른 인하폭
- 4신라젠, 4년 전 도입 이중표적 항암제 FDA 희귀약 지정
- 5[특별기고] 대한약사회는 풍전등화 위기 앞에 민심 직시하라
- 6"다이어트 주사 27만4천원"…닥터나우, 버젓이 전문약 광고
- 76개→61개 양도양수 10배 급증...약가승계 종료 영향
- 8비대위 카드 만지작…약사회, '약 배송' 전면 확대 저지 총력전
- 9비대면 진료로 여러 곳서 '약 쇼핑'…처방약 해외 반출 정황
- 10계약금 2위·10년 만의 재회…한미, 의미있는 기술수출 낭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