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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시적 전화처방 중단시기 논의하자

  • 정흥준
  • 2021-06-20 11:14:08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를 이유로 한시적 전화처방과 대리처방을 허용한 지 약 1년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약사와 환자의 협의 하에 조제약 배달 서비스도 허용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 기로에서 감염 위기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의 ‘긴급 처방’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도 않았다.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나 지침 없이 조건만 맞으면 허용한다는 범박한 방침이었다.

1년 4개월. 정부가 확진자 증감에 따라 거리두기 개편안을 수차례 발표하는 동안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한시적 허용은 축소나 중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인구의 약 28%, 접종 완료자가 7.8%인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노마스크 등 거리두기 개편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던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규제완화 언급으로 약사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기화된 전화처방 등이 결국 제도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코로나는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 전방위적으로 커다란 사건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으로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전화처방과 약 배달을 위한 서비스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이같은 예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비대면이 사회적 흐름이라는 이유로 모든 분야에 일방적인 변화를 강요할 순 없고, 공공성이 필요한 의약계에선 더욱 그렇다.

17일 복지부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등을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도 비대면진료에 찬반으로 나뉘었다.

환자 소비자단체는 비대면 진료를 도서 산간지역 등의 거동불편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노동계는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했다.

한시적 전화처방은 유야무야 계속되기엔 이익만큼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코로나 감염 동선 파악도 힘들었던 발병 초창기와는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이제는 중단 시기 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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