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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대약국 실태조사 법안 찬성…"법 근거 강화"

  • 이정환
  • 2021-06-16 17:33:38
  • 복지부 "사무장병원 조사·공표법도 시행 앞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지난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공표법이 통과한 것과 유사한 법안으로, 불법 면대약국 행정조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찬성 배경이다.

15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대약국 실태조사·공표 법안(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국회 제출했다.

인재근 의원안은 복지부장관이 불법 개설된 약국·한약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시 결과를 공표하는 게 골자다.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복지부장관이 타 행정기관장, 지자체장에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같은 법안은 앞서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 공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한 전례가 있다.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돼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인 의원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이어 불법 개설 약국도 실태조사·결과 공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인 셈이다.

불법 개설 약국 사례로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가 1개 이상 약국을 중복 개설하거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추가 개설하는 등이 있다.

최근 4년(2017년~2020년) 간 복지부가 적발한 불법개설·운영 의심 약국 갯수는 총 78개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낸 반면 행정안전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현재 불법개설 약국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조사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공표까지 할 수 있게했다. 이미 통과한 의료법과 동일하게 자구 수정만 하면 수용 가능하다"며 "공표심의위 구성 역시 수용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행안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법에 따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안에 앞서 약사회·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미 실시중인 행정조사와 개정안의 실태조사 간 차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을 근거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운영 의심 약국을 상시조사하고 있는데 추가로 약사법 상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게 합리적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실태조사가 일반적으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위법행위를 강제 조사하는 개정안 내용과 다소 부조화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또 형벌 제재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사권한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공표심의위원회 추가 신설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은 현행법 상 운영중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해당법안을 오는 17일 제2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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