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허가 미뤘다"…세엘진 주주들, BMS 고소
- 어윤호
- 2021-06-05 06:19: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건부 가격청구권(CVR) 위반으로 미 지방법원에 고소장 제출
- "64억 달러 지불 피하기 위해 항암제 개발 속도 고의 지연" 주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 의약전문지 피어스파마에 따르면 세엘진 전 주주들은 BMS가 계약에 따라 64억 달러의 지불을 피하고자 항암 신약의 개발과 허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내용으로 기소했다.
지난 2019년 이루어진 세엘진 인수의 조건부 가격청구권(CVR,Contingent Value Right) 계약에 따라, 세 가지 신약에 대해 FDA 승인을 받을 경우 BMS가 세엘진 전 주주들에게 64억 달러(한화 약 7조15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
세엘진이 보유하고 있던 비호지킨 림프종을 치료하는 CAR-T 약물 브레얀지(리소셀)가 지난 12월31일까지 FDA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세엘진 전 주주들에게 돌아갈 지불액이 사라졌다. 브레얀지는 올해 2월 5일 FDA 승인을 받았으나, 이는 2020년 8월이었던 기존의 승인 목표 시점을 훨씬 넘긴 결과다.
법적 대리인에 따르면 BMS가 초기 허가 자료 제출 시 중요 및 필수 정보를 제외했고, 주요 수정안을 제출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FDA 승인을 위한 제조시설 검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아울러 해당 문제에 대한 검토 요청을 BMS가 거부해 CVR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제포지아(Zeposia, 성분명 ozanimod)와 다발성 골수종 CAR-T 치료제 아벡마(Abecma, 성분명 Idecabtagene vicleucel) 등 CVR 계약에 포함된 다른 두 치료제의 경우 목표했던 시점에 FDA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올 연초 BMS는 "COVID 관련 검사 지연이 아니었다면 브레얀지는 예정대로 허가되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번 고소 건에 대해 BMS는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계류중인 소송 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법무법인 강한, 한국BMS 출신 권재홍 고문 영입
2021-01-21 11:58:12
-
BMS·세엘진 시그니처 약물 3종, 오늘 암질심 상정
2020-06-03 06:20:38
-
BMS-세엘진 통합법인, 올해까지 행정적 분리 유지
2020-01-22 06:20:3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실패와 절망 끝에서 찾은 나 다움, 그리고 나의 행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