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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펠트로·델스트리고' 약평위 금액 수용 시 급여

  • 심평원,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 천식 치료제 '어택트라·에너제어'도 조건부 급여적정성 인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엠에스디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피펠트로정(도라비린)과 델스트리고정(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이 급여 첫 관문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1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HIV와 천식 관련 신약에 대한 급여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HIV-1 감염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 제제와의 병용요법에 쓰이는 피펠트로와 성인환자들의 HIV-1 감염 치료에 쓰이는 델스트리고가 상정됐지만, MSD가 심평원에 제출한 금액이 약평위 평가금액 보다 높아, 향후 제약회사가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급여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피펠트로와 델스트리고 모두 이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경험이 없는 성인 환자들의 HIV-1 감염 치료를 위한 적응증을 받은 상태다.

현재 국내 시장에선 길리어드와 GSK, MSD, 얀센, 애브비, BMS 등이 HIV 영역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길리어드와 GSK가 시장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의가 이뤄진 한국노바티스의 천식 유지 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과 '에너제어흡입용캡슐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 또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다음 급여 단계를 밟게 된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약평위 평가 결과는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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